학과소개

졸업후진로

자격증소개

심리학 전공자로서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는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의 역할을 한다.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 보건 사회복지사와 공통적으로 사회 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 훈련 및 작업 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의 역할을 한다.

임상심리사(1급, 2급)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심리전문가(1급), 상담심리사(2급)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청소년상담사(1급, 2급, 3급)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직업상담사(1급, 2급)

직업상담사는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전문상담사(1급, 2급, 수련감독)

전문상담사라 함은 한국상담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 한국상담학회의 산하 학회별로 1급 전문상담사와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산하 학회

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산업 및 조직심리사,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라 함은 심리학 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이하 학회로 칭함 )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산업 및 조직심리사 라 함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 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 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수련 교육과 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건강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의 건강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인지학습심리사, 인지학습심리전문가

인지학습심리사 및 인지학습심리전문가라 함은 제2장의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지학습 분야에서 학습자의 소양과 학습활동을 분석, 평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인지학습심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조사분석사(1급, 2급)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