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심리학 전공자로서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임상심리학회 (http://kcp.or.kr)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의 심리평가/심리치료와 개인 개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들의 수련감독권한을 갖는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2급)
- 수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의 역할을 한다. 정신보건간호사와 정신 보건 사회복지사와 공통적으로 사회 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 훈련 및 작업 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의 역할을 한다.
임상심리사(1급, 2급)
- 수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
임상심리사는 국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심리전문가(1급), 상담심리사(2급)
- 수여기관 : 한국 상담심리학회 (http://counselors.or.kr/)
상담심리사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담 자격이다. 상담기관에 따라서는 구인광고 응시자격에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명시하기도 한다. 국내의 어떤 상담기관에서든 기본적으로 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취업시 우대를 받고 있다.
청소년상담사(1급, 2급, 3급)
- 수여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https://www.youthcounselor.or.kr/)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써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직업상담사(1급, 2급)
- 수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
직업상담사는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전문상담사(1급, 2급, 수련감독)
- 수여기관 : 한국상담학회 (http://www.counselors.or.kr/)
전문상담사라 함은 한국상담학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서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 한국상담학회의 산하 학회별로 1급 전문상담사와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산하 학회
- 가족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08/)
- 진로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13/)
- 집단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03/)
- 초월영성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09/)
- 학교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01/)
- NLP(신경언어프로그래밍)상담학회 (http://counselors.or.kr/A10/)
발달심리사, 발달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발달심리학회 (https://www.baldal.or.kr/)
심리학과와 이와 관련된 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교육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교육학과, 심리치료학과, 청소년학과 및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발달심리학과 관련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산업 및 조직심리사,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https://www.ksiop.or.kr/)
산업 및 조직심리전문가라 함은 심리학 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이하 학회로 칭함 )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 산업 및 조직심리사 라 함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 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 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 수련 교육과 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범죄심리사 1급, 범죄심리사 2급, 범죄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https://www.ksppa.or.kr/)
범죄심리전문가 및 범죄심리사라 함은 한국심리학회 혹은 그 산하 학회의 회원으로서,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법 및 범죄심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현장실습과 수련을 거친 후 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라 칭함)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건강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건강심리학회 (http://www.healthpsy.or.kr)
건강심리 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심리학회의 건강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에서 심리학 또는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인지학습심리사, 인지학습심리전문가
- 수여기관 :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https://cogpsych.jams.or.kr/)
인지학습심리사 및 인지학습심리전문가라 함은 제2장의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지학습 분야에서 학습자의 소양과 학습활동을 분석, 평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인지학습심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조사분석사(1급, 2급)
- 수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기업, 정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각종 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다.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