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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 동반자 채용 공고 N

No.999755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2.01.11 13:11
  • 조회수 : 588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2022 – 1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 동반자 채용 공고


 달성군청소년사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전문 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월 5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직종

담당업무

시간제

동반자

5

청소년 상담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2.응시자격

 연 령 : 20세 이상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제 동반자

① 관련 자격증 소지(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사회복지사 1급 이상상담심리사 2급 이상임상심리사 2급 이상직업상담사 2급 이상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전문상담사 2급 이상 등혹은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혹은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비고

 1.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상담학교육학심리학사회복지(사업)정신의학아동(복지)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1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고용조건

○ 근무기간


모집분야

근무(계약)기간

근무시간

시간제

동반자

2022. 2. 1 ~ 12. 31

❍ 주 12시간

청소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준함

 센터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4.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서류전형을 포함하여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마다 총점      

     의 5~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5.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전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

2022. 1. 19()

~ 1. 20()

-

2022. 1. 20()

면 접(2)

2022. 1. 21()/14:00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022. 1. 24(

 


6.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5( 1. 19()15일간

 ○ 접수장소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접수방법 : E-mail 및 방문 접수

 방문 접수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달성군청소상담복지센터

 - E-mail 접수 

 · 응시원서는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ds1388.or.kr)에서 교부하며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의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하여 

 E-mail(1388ds@hanmail.net)로 접수




 ❍ 제출서류 필수 및 선택적 제출 목록으로 구분


구분

응시자 전체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소정양식 필수)

2. 이력서 (소정양식 필수)

3.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필수)

4. 자격증 사본(해당자)

5.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기본증명서 2

2. 채용신체검사서 1

3. 주민등록 등본 1

제출시점

• 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이력서는 다운로드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


7.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며요청이 없을 시 60일 이후 파기함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졸업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와 동시에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처(053-614-1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