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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 동반자 채용 공고 N
No.999755-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2.01.11 13:11
- 조회수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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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2022 – 1호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 동반자 채용 공고 달성군청소년사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함께 일할 전문 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월 5일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1.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계 | 직종 | 담당업무 |
시간제 동반자 | 5명 | 청소년 상담 |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
2.응시자격
가. 연 령 : 20세 이상
나.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제 동반자 | ① 관련 자격증 소지(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등) 혹은,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혹은,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비고> 1.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란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나.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한 경우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고용조건
○ 근무기간
모집분야 | 근무(계약)기간 | 근무시간 |
시간제 동반자 | 2022. 2. 1 ~ 12. 31 | ❍ 주 12시간 * 청소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보수조건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준함
※센터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4.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서류전형을 포함하여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마다 총점
의 5~10% 가점 부여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2차 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5.시험일정
시험구분 | 시험(전형)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1차) | 2022. 1. 19(수) ~ 1. 20(목) | - | 2022. 1. 20(수) |
면 접(2차) | 2022. 1. 21(금)/14:00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2022. 1. 24(월) |
6.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5(수) ∼ 1. 19(수)【15일간】
○ 접수장소 :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접수방법 : E-mail 및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달성군청소상담복지센터
- E-mail 접수
· 응시원서는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www.ds1388.or.kr)에서 교부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의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하여
E-mail(1388ds@hanmail.net)로 접수
❍ 제출서류 : 필수 및 선택적 제출 목록으로 구분
구분 | 응시자 전체 | 최종합격자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소정양식 필수) 2. 이력서 (소정양식 필수) 3.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필수) 4. 자격증 사본(해당자) 5.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6. 경력증명서(해당자)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 기본증명서 2부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
제출시점 | • 원서 접수시 |
※ 응시원서․이력서는 다운로드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
7.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가 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하며, 요청이 없을 시 60일 이후 파기함,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졸업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와 동시에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처(☎053-614-1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