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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N

No.8017008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3.10.18 16:37
  • 조회수 : 198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조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오니해당하는 학생들은 신청 및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미충족자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사범대학 소속

 1) 2021학년도 및 이후 입학자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필요 (연 1회 이수 권장)

 2) 2020학년도 및 이전 입학자 2021년 2월 이후를 기준으로 잔여학기가 2개 초과일 경우,

 졸업 시까지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필요

 사범대학 외 학과 교직이수자

 1) '입학년도'가 2021학년도 및 이후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필요

 2) '입학년도'가 2020학년도 및 이전 2021년 2월 이후 기준 잔여학기가 2개 초과인 경우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필요


※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대상자가 아님.

※ 사범대학 외 학과 교직이수자의 '입학년도'는 아래 교육부 지침상 '교직과정 선발 시기에 따른 입학년도

 에 대한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함.


[교육부 지침 中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기준']


 1.사범대학생 입학년도

 2.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교직과정 선발년도' - 1

 3.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 선발 시기와 관계없이 원전공의 교직과정 입학년도와 동일하게 간주


※ 성인지교육의 경우 원전공 교직과정의 이수요건을 기준으로 충족하면 되므로 교직 복수전공 이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교직과정 선발년도는 URP-교직관리-교직이수예정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교육 진행 방식

 오프라인 특강 [URP종합정보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 에서 신청 가능

 1) 신청 기간 : 10.31.() 10:00 ~ 11.03.() 15:00 (선착순 접수)

 2) 특강 일시 및 장소 (60분 기준 진행)


교육 담당 기관

신청 기간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인원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2023.10.31.()

10:00

~

2023.11.03.()

15:00

(1) 11.16.() 10:00 ~ 11:00

사범대학 

소강당

(126)

차시별 220

(2) 11.16.() 14:00 ~ 15:00

(3) 11.18.() 10:00 ~ 11:00

(4) 11.11.() 11:15 ~ 12:15



 온라인 특강

 1) 이수 기간 : 11.22.() 10:00 ~ 12.06.() 23:59

 2) 이수 방법 : ‘강의포털시스템의 비정규과목’ 접속

 → [교원양성과정] 2023-2 에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시청

 ※ 이수기간 내 이수율 100% 달성 시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이수 기준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성인지교육을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오프라인 특강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온라인 교육 수강 기회를 부여

 - 2023년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성인지교육을 1회 이수로 인정되므로

 본 교육을 신청 및 이수할 필요 없음 (, F학점 부여 시 이수로 불인정)

 ※ 교육부 지침상 성인지교육은 부득이한 경우 제외 연 1회 이수 권장


3. 주요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5. 기타 안내사항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합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의 강화된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오니,

 학생들이 반드시 모든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지침 상 성인지교육은 연 1회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2023년 1학기의 교육 기이수자는 신청 지양하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2학기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성인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부득이한 경우(4학년 2학기 재학생 등제외 신청 지양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10분 전 도착 및 착석 요망

 . 5분 이상 지각 시 입실 및 오프라인 교육 이수 불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이수 기준이 다를 경우교무팀으로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학부교무팀 810-1073, (교육대학원행정실 810-3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