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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특강 실시 및 신청 안내 N

No.6368474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3.06.07 10:10
  • 조회수 : 222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별표1 관련 제5호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양성기간 중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에 관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휴학생 신청 가능)

   ※ 단, 2020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2. 이수기준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 사범대학 (2023학년도 편입생[21학번] 포함) : 졸업 시까지 4회 이수 / 교직과정 : 졸업 시까지 2회 이수

  나. 과거 ~ 2020학년도 입학생까지

     - 2021. 2. 9.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수 (사범대, 교직과정 동일)

       (※ 상기 날짜 기준 남아있는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이내인 경우 교육 면제)


3. 주요 교육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나. 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라.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성인지교육 특강 운영 방안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혼용 (※ 2023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침 반영)

  가. 오프라인 특강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관련 실무 

  나. 온라인 특강 : 강의포털시스템을 통한 4차시 온라인 교육 이수

     ※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 오프라인 특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만 온라인 특강 강좌 개설함

     ※ 해당 학기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은 성인지교육 특강 신청 불가


5. 이수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특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가. 오프라인 특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리 - 성인지교육 신청 (차시별 선착순 접수) 

    1) 신청기간 : 06.12.(월) 10:00 ~ 06.16.(금) 16:00  

    2) 특강 일시 및 장소 (* 특강시간은 강의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시 : 06.21.(수) 10:30 ~ 11:30 / 사범대학 대강당 (250명 수용)

       - 2차시 : 06.21.(수) 16:00 ~ 17:00 / 사범대학 대강당 (250명 수용)

       - 3차시 : 06.22.(목) 10:30 ~ 11:30 / 사범대학 대강당 (250명 수용) 

       - 4차시 : 06.22.(목) 16:00 ~ 27:00 / 사범대학 대강당 (250명 수용)  

    3) 특강 종료 후 출입구 명단에 본인이 서명한 자에 한하여 이수 처리 예정 


  나. 온라인 특강 (4차시)강의포털시스템 - 비정규과목 - [교원양성과정] 2023-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1) 이수기간 : 2023.06.26.(월) 10:00 ~ 06.30.(금) / 1주일

    2) 이수기간 내 이수율이 100%인 경우 교무팀에서 이수처리 예정 (※ 학생 제출서류 없음) 

    3) 학생이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오프라인 미이수 등), 강의포털시스템에서 해당교육은 개설되지 않음


4. 기타 행정사항

  가.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나. 2023학년도 교육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특강 강좌를 추가하여 운영하오니,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 여부 및 이수기준이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과 다를 경우반드시 교무팀으로 문의하여 확인 요망

   (053-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