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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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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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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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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4436
  복수전공은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으로서 매학기말 소정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졸업예정자 제외)

   첨부파일의 대학별 1학년 수료학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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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복수전공/연계전공 2002.09.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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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종합봉사실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5481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35 졸업및수료학점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실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1955
 ①신청 시기는 전기(2월) 졸업예정자는 1월중순, 후기(8월) 졸업예정자는 7월중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신청 절차는 수업학적과에서 졸업유예신청서를 교부 받아 소속대학의 결재를 득한 후 자격증 담당자(교무과:810-1037)의 이수 확인을 받아 수업학적과에 제출합니다.  
 
※ 졸업유예 신청은 1개학기 동안 유효하며, 그 다음학기에도 필요하면 졸업유예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졸업유예를 하고자 할 경우 매학기 경과시 졸업유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4 졸업및수료학점 열기/닫기
  • 작성자 : 종합봉사실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2946
  성적불량과목포기와 관계없이 학점을 매학기 18학점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즉, 성적불량과목 포기신청을 하여 매학기 18학점이상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 되는 경우도 조기졸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졸업및수료학점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3439
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계절학기 제외)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이 학기별 평점평균과  누적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이 각각 4.0 이상인 자

나. 6개학기 또는 7개학기를 수강하여 졸업최저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 자.  

다. 의과대학생,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학기제 교류(현장실습 포함)학생는 제외 
32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4156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은 없습니다.
재입학자로 선정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을 준수하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1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5840
  재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적된 학년 학기에 재입학을 하여 수업을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에 제적을 당한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재입학을 하게되므로 2학년 2학기부터 수업을 하면 됩니다.
30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2753
  재입학을 희망한다면 우선 학기를 맞추어서 신청하되, 취득학점수와 평점은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재입학시 사정기준은 ① 학기가 맞는지 ② 취득학점 수 ③ 평점평균을 보게 됩니다.
   
☞ 여석보다 신청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학업이수가 가능한 경우에 학기가 맞지 않더라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9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3821
  당해 학기에 전체 재입학 여석수 만큼을 신청자 중에서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합니다.

재입학 시 유의사항
-  재입학 학부(과)에 여석이 없을 경우에는 타 학과의 여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제외) 
- 폐과된 학부(과),전공의 제적생은, 학칙에서 재입학 학부(과)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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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언제라도 가능 한가요?

휴복학/자퇴/재입학 2002.09.05
휴복학/자퇴/재입학 열기/닫기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02.09.05
  • 조회수 : 34674
재입학은 매학기 소정기간에 여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 및 학사경고로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재입학의 신청자격은 자퇴자, 미등록, 휴학종료, 유급(의과대학 제외),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에 한하며,
  
 ②구비서류는 재입학원서 1부
   
 ③재입학은 매학기 소정기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결재를 거쳐 학적팀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재입학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재입학은 반드시 여석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여석은 매학기 소정기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홈페이지 ->  학사안내의 재입학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