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각 대학 행정실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학업을 포기할 수 있다.
제출기간
연중
대상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접수
수업학적팀
구비서류
- 자퇴원서 1부(종합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을 원서뒷면에 복사)
- 보호자통장사본 1부(등록금 반환대상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군휴학중인 자만 해당)1부
절차
본인과 보호자 날인 ⇒ 학부(과)장 날인(학부(과) 사무실) ⇒ 부학장 및 학장 날인(소속대학 행정실) ⇒ 수업학적팀(본부본관 뒤 학사민원실 건물 1층) 제출
등록금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액을 반환한다.
-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기준일자 | 반환 금액 | |
---|---|---|---|
1학기 | 2학기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2월 말일 | 8월31일 |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3월1일 ~ 3월30일 | 9월1일 ~ 9월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3월31일 ~ 4월29일 | 10월1일 ~ 10월30일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4월30일 ~ 5월29일 | 10월31일 ~ 11월29일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5월30일 ~ | 11월30일 ~ | 반환하지 아니 함 |
학기개시일 및 입학일 : 3월 1일, 9월 1일
반환 사유발생 시기는 재학 중인 자는 자퇴 신청일, 휴학 중인 자는 휴학(최초, 최종) 신청 일자를 모두 참조하여 반환 한다.
유의사항
수업일수 3/4선 이후 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받은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