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각 대학 행정실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입학을 지원하면, 재입학 여석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지원기간
1월초, 7월초(학사일정 및 학사안내 참조)
접수처
소속대학 행정실
지원자격 및 절차
대상
자퇴자, 미등록, 휴학종료, 유급(의과대학 제외),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단, 유급,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함)
절차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재입학지원 ⇒ 지원서 출력 ⇒ 소속학부(과)장 확인 후 소속대학행정실에 접수 ⇒ 확인서 수령 ⇒ 지원완료
재입학 허가여부 확인
학교홈페이지 공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에 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기간 및 수강신청
학교홈페이지 공고
유의사항
-
재입학 학부(과)에 여석이 없을 경우에는 타 학과의 여석을 사용할 수 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제외)
- 폐과된 학부(과),전공의 제적생은, 학칙에서 재입학 학부(과)를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입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