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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영남대학교

 

학사

졸업

졸업학점, 졸업논문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20학점에서 160학점 이상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이수 지침에 따른다. (재학중에만 졸업가능함)
  •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논문에 불합격한 자와 미 제출자의 논문제출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2003학년도 이전 수료자는 수료일을 기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 교육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부(과)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졸업, 학위

소정의 학업이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및 연계전공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부전공

  • 재학중 제1전공분야 이외의 전공분야에서 소정의 부전공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여 증서에 이를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교과목중에서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22학년도 1학기 이후 이수 신청한 재학생은 전공핵심 과목 중 9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 복수전공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 전공학점과 동일하며,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하나의 학위기에 이수한 제 1전공 및 복수전공의 학위명을 모두 표기하여 수여한다.
  •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총족되지 않으면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중도포기자는 제 1전공과 졸업요건이 총족된 복수전공의 학위만 수여하고 포기한 복수전공의 이수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인증제

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 소속 학생으로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의 졸업 기준 외에 인증제 참여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38조의 사유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한 경우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제38조 (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담당부서 : 수업학적팀
  • 최종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