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시기
12월말에서 1월초(시행공고 참조)
대상
1, 2학년 재학생(2학기 수업일수 3/4선 현재 재학중인 자)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2학년 재학생의 전부(과)는 직전학년도 1학년 재학생의 전부(과) 허가 후 잔여인원으로 한다.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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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 2학년 재학생으로서 전부(과) 직전 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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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 현재 1, 2학년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5 이상이며 TOPIK 성적이 3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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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및 졸업기준학점별 수료학점
학년 및 졸업기준학점별 수료학점학년구분별 졸업학점(120점, 130점, 140점, 150점, 160점)과 4년제 5년제에 따라 전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표 구분 졸업
학점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
학점4년제 5년제 2학년 전부(과) 1학년수료학점 30 32 35 37 40 32 3학년 전부(과) 2학년수료학점 60 65 70 75 80 64
사정기준
- 1학년 또는 2학년 전학년 성적으로 사정
- 사범대학은 성적 및 면접(각각 50%)으로 사정(60점미만 과락)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전부(과) 여석외 선발
전부(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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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과)는 모든 학부(과)로 허용한다.
단, 의과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체육학부, 특수체육교육과, 군사학과, 항공운송학과, 산업경영학과는 전부(과) 시행을 위한 전출과 전입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간의 전과는 여석이 있어야 허가할 수 있다.
- 학칙 제14조 제3항에 의한 특기자(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예능 등) 전형 입학자는 전부(과) 할 수 없다.
※ 체육학부(체육학전공)와 특수체육교육과 간, 예술대학 내의 음악학부를 제외한 학과간에는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고, 군사학과의 군사학특별전형으로 입학하지 않은 학생이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 전출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절차
- 전부(과)원서 작성
- 전출 및 지원(전입) 학부(과)장 승인(도장 날인)
- 소속대학행정실 제출
구비서류
유의사항
- 전부(과) 합격자는 당해 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부로 전부하는 경우 전공배정 대상자일 수 있으니 전부 행정실로 문의한다.
- 전부(과)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행정실로 방문하여 상세한 지도를 받기 바란다.
- 공학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학부(과)로 전부(과)하면서 공학인증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과)된 학부(과)에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졸업 및 공학인증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 1, 2학년 2학기 3/4선 후 군입대하는 자가 전부(과)를 원할 경우 반드시 입대전 신청서를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부(과) 합격자가 휴학(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