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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220335750-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4.06.04 16:38
- 조회수 : 7641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업시간과 시험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근부 입력시스템에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 체크의 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2024. 6. 24.(월)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2023. 6. 23.(일)까지는 수업의 종강과 상관없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1.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시간표상 해당 요일의 수업시간과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업이 없더라도 시간표상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 2024. 6. 10.(월) -> 4.1.(수)에 대한 보강일 -> 월요일 수업시간표와 수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만 근로가능
- 2024. 6. 11.(화) -> 5.1.(수)에 대한 보강일 -> 화요일 수업시간표와 수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만 근로가능
- 2024. 6. 12.(수) -> 5.6.(월)에 대한 보강일 -> 수요일 수업시간표와 월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만 근로가능
- 2024. 6. 13.(목) -> 5.15.(수)에 대한 보강일 -> 목요일 수업시간표와 수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만 근로가능
- 2024. 6. 14.(금) -> 6.6.(목)에 대한 보강일 -> 금요일 수업시간표와 목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만 근로가능
2.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기말시험기간: 2024. 6. 17.(월) ~ 6. 21.(금)
나. 기말시험기간내 근로는 수업이 없더라도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상 각 요일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대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3. 방학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기간: 2024. 6. 24.(월) ~ 2024. 8. 31.(토)
나. 교내근로: 교내근로는 방학중에도 주당 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교외근로: 교외근로는 방학이 시작되는 6.24.(월)부터 주당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라.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록은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합니다.(타대학 수강과목도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4.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